<카자흐스탄 전자여행허가제(QazETA) 시범운영 개시>
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입국 시 편의성과 투명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카자흐스탄 *전자여행허가제(QazETA)의 시범운영을 2026.1월부터 개시하였습니다.
* 전자여행허가제(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, ETA): 사증면제협약국가 국민(한국 포함)을 대상으로, 해당 국가 방문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여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여행 허가를 내어주는 제도
QazETA는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나,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화될 예정으로, 현지 언론 및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공지사항 등에 따르면 늦어도 입국 72시간 전에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, 승인후 18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.
* 전용모바일앱 다운로드 안내 사이트(https://www.vmp.gov.kz/kk)
* 전용모바일앱 유저가이드 안내(https://www.gov.kz/memleket/entities/mfa-busan/press/news/details/1143480?lang=en)
QazETA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방문자의 경우로 ETA 승인 없이는 입국이 거부되며, ETA는 사증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※ 사증을 통한 입국자의 경우, ETA 신청 불요
